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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정보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조재규
등록일2023.02.01
조회수576

연구윤리교육 이수 안내


[발달장애연구논문 윤리규정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달장애연구] 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구윤리교육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자기 점검 후투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윤리정보 참고 사이트>

연구윤리정보포털(www.c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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