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제 1 조(목적)
한국발달장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 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본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10편 이상,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학회장의 재가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 3 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게재 여부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 5 조(편집회의의 운영)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논문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일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제 6 조(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발달장애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1. 발달장애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2. 본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제 7 조(논문게재)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논문제목의 가다 순을 원칙으로 하되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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