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장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회지『발달장애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각 분야별 해당분야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 본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심사를 한다. 단, 심사료는 면제한다.
제 3 조(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즉시 상임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4 조(심사위원의 심사)
1.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논문의 독창성 및 학문 발전 기여도
2)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자료의 신뢰성
4) 연구 결과의 논리성 및 활용 가치성
5) 논문 구성 체계 및 표현의 적절성
2. 영문초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영문초록을 추가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4.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5 조(심사과정)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이를 검토한다.
3.「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저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심사료)
1.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심사자가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심사결과의 검토)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 가」,「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또는「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수정후 재심」이면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또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3. 제5조 3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 받은 편집위원은 이를 검토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객관적인 이유를 경청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8 조(게재여부 결정)
1. 게재여부 결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 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9 조(게재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이의제기)
저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단, 최종 결과 후에는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 11 조(저자 정보 관리)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 12 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일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3 조(저작권)
1. 본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행사 등을 본회에 이양한다. 저자 (공동저자포함)는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다만 저자는 논문을 본회 학회지에 게재한 이후에도 논문에 대한, 별도 게재 및 전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논문표절방지시스템)
투고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서비스"를 활용한 표절검증절차 후 최종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