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규정

제 조 (목적)

한국발달장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회칙 제2장 제4(사업) 7항에 의거 한국발달장애학회 학술상을 제정한다

이는 본회의 발전과 발달장애 관련 연구에 기여한 학회 회원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본회의 발전 및 연구의욕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목천학술상이라 한다.


제 조 (수여 대상자 자격)

수여 대상자는 본회의 정회원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발전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공헌한 사람

2. 학회지『발달장애연구』에 최근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


제 조 (학술상 선정)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 발전 공헌도와 학문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5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며심사기준에 의거하여 2명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제 조 (학술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 위원이 수상자 후보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사에 관한 회의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 조 (학술상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1년마다 학술상 시행 공고와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본회 사무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6.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조 (시상)

1.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각각 상장(또는 상패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2. 매년 연차 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조 (기타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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