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장애학회의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 조(모집분야)
발달장애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다 학문적 내용
제 3 조(투고 자격)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정회원에 한한다. 단, 정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투고 제한)
1. 동일 저자가 동일 권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 비율 합계 100% 이내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징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투고할 수 없다.
3. 투고한 논문이 학회지의 논문 주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논문 작성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판정 논문은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재투고가 가능하다. 단, 이전 논문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5. 이전 호에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를 나부하지 않은 경우, 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
제 5 조(접수시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 6 조(발행일)
1. 본회의 학회지인 『발달장애연구』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발달장애연구』의 연간 발행 횟수는 추후 계속하여 늘일 수 있다.
제 7 조(원고분량 및 원고작성법)
1. 논문 1편당 원고 분량은 20쪽 이내(참고문헌, 요약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연구』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작성해야 하며, 원고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벗어난 투고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 및 게재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논문투고 및 게재 절차)
1. 본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add.joss.co.kr)에 논문투고신청서, 투고논문, 연구윤리준수동의서, 투고 관련 자기점검표, KCI 유사도 검사 확인서 각 1부 탑재
[불가피한 경우, 본회 전자우편(kadd-shs@hanmail.net)으로 제출].
2. 논문 심사 회부(심사위원 3인 이상)
3. 논문을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 및 결과를 투고자 전자우편(E-mail)으로 통보
4. 심사이후
1) 「게재 가」의 경우 논문 출판
2) 「수정후 게재」의 경우 저자에게 수정요구 후,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탑재한 논문에 한해서 출판
3)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요구 후,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탑재한 논문에 한해서 재심 후 결정
4) 「게재불가」의 경우 탈락
5.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른 논문 수정 및 심사답변서 작성
6. 심사답변서, 최종 논문 파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본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add.joss.co.kr)에 탑재 [불가피한 경우, 본회 전자우편(kadd-shs@hanmail.net)으로 제출]
7. 게재확정 후,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농협, 351-1105-3553-83, 예금주 조재규(한국발달장애학회)]
8. 논문 게재 최종 결정 및 출판
9. 『발달장애연구』 학회지 수령(단, 전자출판 시에는 논문 파일 수령)
제 9 조(논문처리 현황에 대한 명시)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 게재확정일은 참고문헌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우측하단에 표기한다.
제 10 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심사료는 편당 90,000원으로 한다(단, 논문 심사 탈락 논문은 심사비를 면제한다).
2. 논문 게재료는 200,000원으로 하며, 연구비 지원 논문은 1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3. 편집 완료본이 20쪽을 초과할 경우에 쪽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제 11 조(연구윤리규정 준수)
1. 논문 투고자는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투고자는 본회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저자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4. 논문의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표기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첫 번째가 제1저자가 되고, 두 번째 저자는 제2저자가 되며, 마지막 저자는 교신저자가 된다.
5. 논문을 투고한 뒤에 논문 심사과정이나 논문 수정 및 출판 과정에서 새로운 저자를 추가하거나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지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만약, 저자를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투고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6.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논문 본문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7. 투고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종합 결과에서 유사도가 10.0%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문헌 유사도 종합 결과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논문철회, 게재불가, 저작권)
1. 접수된 후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저자는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kadd-shs@hanmail.net)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기간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논문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재차 수정을 요구하여, 3회 이상 수정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투고규정을 못 지키고 미흡한 경우는 별도 통보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3. 상기 항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연회비, 심사비, 게재료, 그리고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회에 투고된 논문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될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출판 후 논문 내용 수정)
출판 이후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오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단, 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거나 학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내 기술된 부분(사사표기, 인적사항, 내용, 참고문헌 등)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케 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